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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이상 지원 연장

농식품부, 10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자체 살처분 처리 인건비·매몰용 FRP통 구입비 국비 지원
600억원대 예산 긴급 편성…9월 16일이후 소급적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6개월 이상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월 33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지원한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도 국비를 투입한다.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에 해당되는 조치이다.


이와함께 통제초소 운영비용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했으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는 ASF 살처분 피해농가와 지자체 부담을 덜기위해 60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시점은 국내 ASF가 첫 발생한 지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ASF는 사육돼지의 경우 지난 10월 9일이후 61일째 추가 발생이 없지만 접경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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