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4.3℃
  • 연무서울 2.8℃
  • 연무대전 1.9℃
  • 박무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5.2℃
  • 박무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ASF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이상 지원 연장

농식품부, 10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자체 살처분 처리 인건비·매몰용 FRP통 구입비 국비 지원
600억원대 예산 긴급 편성…9월 16일이후 소급적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6개월 이상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월 33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지원한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도 국비를 투입한다.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에 해당되는 조치이다.


이와함께 통제초소 운영비용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했으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는 ASF 살처분 피해농가와 지자체 부담을 덜기위해 60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시점은 국내 ASF가 첫 발생한 지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ASF는 사육돼지의 경우 지난 10월 9일이후 61일째 추가 발생이 없지만 접경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1건이 발생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