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前 24일부터 명절後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본회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에도 반하므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2020년과 올해, 공직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
농민 딱하지만 죽으라는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전국 260만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소름끼치도록 처절하게 깨닫고 있다. 생존의 갈림길에서 막다른 절벽에 선 농민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딱하다”라는 고상한 외마디였다. 코로나19로 죽나 판로막혀 죽나 매한가지라는 심정으로 세종정부청사에 모여 벼랑끝 절규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어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간 청렴가이드 선물권고안 따위로 민간 규제를 만들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아님말고식’ 철회를 했던 전현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농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법 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그 피해가 연이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어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대통령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언급도 없다. 지난 국무총리들이 앞장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시의적절하게 청탁금지법을 다듬는 정책적
이제 추석이 두 달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 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전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현수 장관은 전통시장이 농산물 소비지 유통의 중요한 주체로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부각하며,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일시 상향조정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용한 설 선물 보내기 운동 동참도 요청했다. 아울러, 상당보건소에서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하에 튼튼한 방역기반이 있어야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절기간 중에도 추위에 맞서 묵묵히 근무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