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1천호), 농업인(법인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안착·부정수급 방지위한 검증 강화 10월말까지 이행점검 마무리…11~12월중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6월 30일 종료한 결과, 약 115만건이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