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과농장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기본은 사전예방이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장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여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구서·구충 방제, 청소·청결 유지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들을 축산농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제공했다.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농식품부, 농가별 위반사항 조치기한 부여 개선될 때 까지 지속 점검·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7월 10일까지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등 축산악취농가 1,070곳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