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별 위반사항 조치기한 부여
개선될 때 까지 지속 점검·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7월 10일까지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등 축산악취농가 1,070곳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농협·한돈협회를 통해 농가에 전기화재 예방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전기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시 전기화재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라인교육을 통해 전기 화재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유독가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 차원에서 안내스티커(11천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 안전기준 준수 등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다양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