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73호 돼지 혈액시료 정밀검사 양성개체 발견지점 반경 10km 내 양돈농장 중 희망농가 한해 수매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10일 강원도 화천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해당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과 축산시설·차량 등을 신속히 파악중이며,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2호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중이다. 중수본은 연장된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10월 12일 오전 5시까지) 동안 지자체·농협의 광역방제기·소독차 및 軍제독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화천·포천 등을 중심으로 도로·농장·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경기·강원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73호(살처분 농가 제외)에 대해 돼지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중이고, 현재까지 291호(78%)에 대한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으며, 검사가 완료된 163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10.10일 24: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30억원이 융자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ASF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돼지 살처분이나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특단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매와 도태등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것이다.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AS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긴급 경영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및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로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농가가 지원대상”이라며 “다만ASF 발생 농가와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농가는 지원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 파주‧김포지역의 모든 돼지를 선수매‧후 예방살처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련의 조치들이 해당농가들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농가들은 뒤로한채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해당농가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양돈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살처분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먼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각 농장들은 모‧자돈의 순환이 끊어지고 일정기간 재입식이 어려워지는 등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생계의 터전을 잃고 언제 재입식될지도 모르는 생업의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는 농가들에게 수매,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한돈농가들
4일부터 비육돈 수매 신청받아 도축 또는 살처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 제외 연천 10km 내 수매후 예방적 살처분 조속 추진 계획 경기·인천·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키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ASF를 막기위해 경기도 파주·김포·연천지역의 돼지 전량에 대해 ‘선(先) 수매 후(後) 예방살처분’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번주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생체중 90kg이상의 비육돈 수매를 4일부터 즉시 시행해 8일까지 진행한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달 중순부터 3,500원 아래로 하락하며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에서의 수매를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38일간) 수매 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수매 물량은 총 57,000두(1,500두/일*38일)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업체별 구매 및 비축 약정 체결 후 수매를 진행한다. 협회에서는 선진, 팜스토리, 돈마루, 삼호육가공, 롯데, 해자람푸드 등 육가공업체를 통해 19,000두를 수매하고, 농협중앙회는 목우촌과 안침축산 분사, 양돈조합, 지역축협 등을 통해 38,000두를 수매한다. 수매기준은 전국 도매시장 탕박 평균가격이 3,500원/kg(박피 4,000원/kg) 미만일 경우에 수매가 진행되며 두당 5만원이 지원된다. 수매된 물량은 등심, 후지는 사업종료 후 3~4개월간 의무 비축 기간을 거쳐 6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 비축 기간을 위배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연말에도 돈육 소비 부진은 이어져 돈가 약세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약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돈가 안정화를 위한 도매시장에서의 수매를 재개함으로써 1월 돈가는 현재 3,000원 초반(탕박기준, 지육 kg/당)에서 3,500원이내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돈가는 지난달 중순까지 3,500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중순 이후부터는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5일 크리스마스 이후부터는 3,000원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돈육 소비 부진에 도매시장으로의 급격한 출하물량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12월 초순까지는 도매시장의 출하물량이 일일 1,500두였으나 중순이후부터 크게 늘어나 26일에는 2,568두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는 도매시장으로 급격한 출하물량 증가로 인한 돈가 하락을 예방코자,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도매시장 상장 물량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수매를 재개했다. 정부의 수매 재개는 돈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는 분명하나, 돈가 상승의 폭은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돈가는 지난달 26일 3,048원(전국공판장출하두수 2,568두), 27일 3,06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