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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 지원

농식품부, 인천·경기·강원 살처분·수매농가 경영안정자금 530억 융자 지원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30억원이 융자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ASF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돼지 살처분이나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특단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매와 도태 등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것이다.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AS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긴급 경영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및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로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농가가 지원대상”이라며 “다만 ASF 발생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할수 있으며,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조치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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