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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크패턴 대응 강화 필요"…온라인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촉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5일 『NARS 현안분석』을 통해 "다크패턴으로부터의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숨겨진 눈속임 요소로,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구독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 규제 현황미국은 2024년 기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기구독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옵션' 규정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데이터법」 등을 통해 다크패턴을 금지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해왔다. 한국은 올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크패턴 문제는 점차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며, 여전히 체계적인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화된 대응 필요성보고서는 다크패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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