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으로 케어사이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가 신규 지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개소는 임상 시험실시기관 1개소 케어사이드와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2개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이다. 검역본부는 8월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으로 11개소(비임상 6, 임상 5개소)를 지정했으며,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 일부 심사자료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금번 동물용의약품 시험 실시기관 추가 신규 지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를, 임상 시험실시관으로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주) 2개소 등 3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7월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은 비임상 4개소, 임상 4개소 등 8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오는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금번 동물용의약품 시험 실시기관 추가 신규 지정을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