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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축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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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방목생태축산’ 활성화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 추진
국산 목초 ‘그린마스터 4호’ 시범 공급·부실 초지 개선 등 지원 산지 방목 규제 완화…축산농가 경영 부담 경감 제도 기반 위에 기술지원 더해 농가 체감 효과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 적응성과 지속성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하는 초종 중 하나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헥타르(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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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생계 안정 위한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연간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의원 개정안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반영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범위에 농산물을 포함시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기존에는 공산품 중심으로 지정돼 농산물이 제외됐다. 연근해 어민 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비과세를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일몰돼 사실상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