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 등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On·off line 및 SNS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타깃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 왕래가 많은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과 직원으로 편성된 상시 단속반을 투입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지도와 캠페인을 병행한다.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진주 농관원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