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원유검사 및 검사장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집유업체 29개소에 분기별로 유성분(지방, 단백질, 유당), 세균수, 체세포수 3종의 원유검사용 표준용액을 확대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이 시행된 1999년부터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장비 운영을 위하여 표준용액 공급, 검사원 교육, 숙련도 평가 등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13개 원유검사실시기관(동물위생시험소)과 젖소능력검정기관 25개소에 표준용액을 매월 공급하였으며, 올해부터 집유업체 29개소에 분기별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검역본부는 유지방 원유가격 산정 체계의 변경(상한선 4.1% → 3.8%로 조정, 하한선 3.4% → 3.0%로 조정)에 따른 검사장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유지방 및 유단백질 표준용액 수치를 조정해 공급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표준용액 확대 공급 및 유성분 표준용액의 수치 조정이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
전국 13개 원유검사 실시기관 숙련도 평가결과 세균수 등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4주동안 전국의 13개 원유검사 실시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전국의 원유검사공영화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성분(지방, 단백질, 유당), 세균수, 체세포수 등 유대산정 5개 항목에 대하여 3가지 농도(Low, Medium, High)로 진행했다. 숙련도 평가 결과 전국 13개 기관이 모든 항목(5개 항목·3개 농도)에서 허용오차 범위 내 결과를 보여,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원유검사 장비와 그 운용 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매월 검역본부가 제공하는 원유검사용 표준용액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평가의 적합 여부는 검역본부에서 제공한 표준용액을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 연속으로 3회 측정하고, 그 평균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했으며, 평가 결과는 타 원유검사 실시기관의 편차식별 및 결과의 편중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