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예외 시설로 명확화, 최대 10,000㎡ 농지전용 허용 법적 쟁점 없는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요건에 맞게 개보수 추진 유실·유기동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자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이하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이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상담,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 약 15만원)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의 유기동물 정보 제공 확대, 민간 입양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일반 가정과 충동적인 입양으로 유기동물 발생이 지속되는 추세를 고려해 올바른 양육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삶의 질 향상, 사회 구성원의 고령화, 핵가족 중심의 사회활동 등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인구와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의 발생수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유기견의 수가 5만 9,168마리(유기동물의 약 60 %를 차지)로 조사됐다.이번에 제공하는 동영상은 반려견의 질병대책, 기본관리, 사료급여 요령, 배변훈련 분야로 구성돼 있다.질병대책 분야에서는 필수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의 관리 요령과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기본관리 분야에서는 목욕, 눈 세척, 털 손질, 발톱관리, 양치질 등의 위생 관리 요령과 주의사항을 다뤘다.사료급여 분야에서는 금기 음식에 대한 정보와 영양관리 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배변훈련 분야에서는 대소변용 패드, 울타리 등을 활용한 훈련 요령을 소개한다.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소경민 연구사는 “동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건전한 삶을 지켜주는 관리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