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예외 시설로 명확화, 최대 10,000㎡ 농지전용 허용 법적 쟁점 없는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요건에 맞게 개보수 추진 유실·유기동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자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편의점 기업(GS 리테일, BGF 리테일)과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유실·유기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거나 입양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전국 2만 2,000개 편의점 매장에 제공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입양 안내 리플릿(30천 부), 강아지 의류·핀버튼(9백 개), 반려동물 배변봉투(2.7천 개), 캠페인 포스터(2.1천 부)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편의점 기업에서도 반려동물 입양 안내 교육(GS 리테일), SNS 서포터즈 모집(CU 편의점) 등 자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에는 입양 홍보활동에 참여한 880명의 SNS 서포터즈 중 우수 서포터 50명을 선정하여 강아지 겨울의류(패딩)를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전인 ‘20년 11~12월에 600개 편의점 매장에서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올해 기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