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은 올해에 토종닭 전문 도계장들이 속속 운영을 시작 및 재개하고, 신규 도계장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 12월 27일 허가받은 경북 문경 소재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식회사(대표 전종섭)가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 운영의 포문을 열었다. 경상북도청으로 도축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세부 시설, 운영 방안,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조율한 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계를 시작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계장의 도축실적은 3월 335수, 4월 350수로 집계되었다. 도축장 관계자는 “일반 도계장에서 도축하기 어려운 가금류 등의 도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점차 도축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휴업했던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도 운영을 재개했다. 국내에서 소규모 도계장을 처음으로 허가받은 조아라농장은 2020년에 안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예방적 살처분 된 후 휴업했었다. 이후, 소비자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토종닭을 제공하고 싶어 급이 사료를 자체적으로 연구 및 실험을 했고, 결국 최적의 배합을 찾아 다시 사육 및 도계를 시
국내 현실에 맞는 도축시설 배치도 등 설계 수년전부터 토종닭 도계장 인·허가 착실히 준비 “최고 토종닭 생산으로 차별화 된 시장 열어갈 것” 12월 27일, 경북 문경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대표 정태영·전종섭)에서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경상북도청으로 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하여 성남시 소재에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허가한 바 있다. 성남의 이동식 도축장은 경기도 등 정부의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 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도계장 건축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한 문경통도리토종닭의 정태영 대표는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부회장)으로 소규모 및 이동식 도계장의 시행 초기부터 관여해 이번 행보가 토종닭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정태영 대표는 아내인 전종섭 대표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고 회고하며, “토종닭 전문 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