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8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 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