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15일 오후,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공동 역학조사 지침(매뉴얼) 마련, 가금 축산물 생산단계 살모넬라 점검(모니터링) 현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및 백신개발 현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 교류방안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봉균·백경란)은 “이번 대책 위원회에서 코로나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겨울 경기도 화성(시화호 주변)지역에서 개·소 등 가축이 야생너구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견병(rabies)발생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야생멧돼지에서도 가축의 결핵병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분리되어, 올 겨울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특히, 기상전문가 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올 겨울 한반도 주변 지역이 매우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쌓인 눈 등으로 부족한 먹이를 찾아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접근이 예상되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소결핵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사람 및 가축에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하였다.①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또는 유기동물 등과 접촉을 삼가② 가축 사육농가는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가축 접근방지 조치(유입차단 울타리 등 설치)③ 발생지역 소, 개·고양이 등 가축사육 농가는 광견병 백신 접종④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등 의심동물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및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야생동물이 사람과 가축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각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