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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도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농업 현장 규제 개선 결실
작년 5월 2일부터 농산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 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이후 규제혁신 효과 확인 권재한 청장 “추가 개선할 규제 사항 없는지 살펴볼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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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농촌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