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5일부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1천호), 농업인(법인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