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년간 사범사업 등 사전 준비과정 거쳐 농식품부·식약처 매년 검사계획 수립·시행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해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나서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集乳)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한다. 정부는 이에 추가하여 정부 검증 프로그램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은 원유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2018년부터 2년간 사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알렸다.이번 개정(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6호, 2011.9.20)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라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2013.9.20부터 판매제한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일괄적용에 따른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기존 개정 고시(’13.8.1.)에 반영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물질 145종을 추가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18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존 목록(145종)을 확대·수정(181종)하였으며, 일부 의약품 목록의 명칭을 식품공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본 고시 개정에 따라,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