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前 24일부터 명절後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전국 농업협동조합장은 지난 6월 25일 열린 농협중앙회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4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 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건의문은 전국 농협 조합장을 대표해 성영근 조합장(경북 영천농협), 양용호 조합장(전남 금성농협), 노은준 조합장(전남 무안농협)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 간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및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에게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농업인 지원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