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정관 인가 철회, 결국 유업체 이익으로만 귀결
농식품부가 지난 1월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린 가운데, 낙농가단체가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원유(原乳)가격 국가통제정책에 맞서 법투(法鬪)를 예고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가와 합의 없이 추진된 정부안에 대해 낙농가단체에서 반발하자,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소집명령을 통해 정관개정안, 대안 없는 연동제 폐지안(원유가격 인하, 쿼터삭감 목적)을 강제 통과시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네 차례 강제로 열어, 생산자 이사들의 불참을 유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관 제31조 제1항에 대해서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관 인가 철회를 낙농진흥회에 사전통지했다. 처분 당사자인 낙농진흥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농식품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 이하 낙농가단체)는 7일 오전 낙농가단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