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용 과일 넉넉하게 구매하기 보단 “차례상에 올릴만큼만” ‘완화된 청탁금지법’ 영향 농축산물 선물로 변경하고 금액도 늘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대형마트 구매가 줄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으며, 업무관계자와 지인에 대한 선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설에 차례를 지낸다는 가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17%P 감소했으며 과일은 소량만 구매하고 전류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22년 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 정책 수립과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2022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을 분석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선물용 코로나19 이전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선물을 줄이는 이유로 ‘가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위축된 경제 상황이 선물용 농식품 구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명절음식 설에 모이는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명절음식도 간소하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에 많이 구매하는 농산물로 과일은 사과(38.8%), 배(24.8%), 귤(9.4%)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前 24일부터 명절後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오늘 공포되었다.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규정되어 올해 설(1월 8일)부터 적용된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 증가등 농축수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전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부패성이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본회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에도 반하므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2020년과 올해, 공직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시 생산단계에서 2,050억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날 및 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9일 개최 예정인 본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년 2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의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16년 10월∼17년 1월 한우 도축량이 전년 동 기간보다 7.1% 감소하면서도 가격도 9.6% 하락하여, 경락거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명절 한해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허용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후 7일까지…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 전망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게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바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들이다.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
이제 추석이 두 달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