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달걀 취급 업체 총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달걀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특히, 달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를 앞두고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며,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HACCP 적용업소 인증취소 범위도 늘려 앞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허가시 해당시설과 축사의 거리가 500m이상 확보돼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제조공정을 변경할때 위해요소 분석을 하지 않을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