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를 앞두고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며,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