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838건에서 2019년 12,631건으로 증가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건수, 경남·제주·경기·충남순 축산악취 민원이 최근 5년사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총 12,631건으로 5년전인 2014년 2,838건 대비 4.5배 가량 늘어났다.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2014년 2,838건,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05건, 2019년 12,631건으로, 최근 5년간 폭증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악취민원 40,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12,631건으로, 30%가 넘었다. 전체 악취민원 3건 중 한 건이 축산악취 민원인 셈이다. 지역별 축산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의 42%에 해당하는 5,144건이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도가 1,606건, 경기도가 1,363건, 충청남도가 1,240건에 달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집단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산업계 또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서울경마공원 힐링하우스에서 ‘축산 발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말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이 국민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권에 접어들며 경마공원을 대중에 개방하는 시점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거래장터를 추가 운영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부금 지원 및 봉사활동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경마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며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금년 코로나19 사태로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내년도 축산업 지원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