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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어기구 의원 “축산악취 민원, 5년사이 4.5배 폭증”

2014년 2,838건에서 2019년 12,631건으로 증가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건수, 경남·제주·경기·충남순

 

축산악취 민원이 최근 5년사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총 12,631건으로 5년전인 2014년 2,838건 대비 4.5배 가량 늘어났다.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2014년 2,838건,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05건, 2019년 12,631건으로, 최근 5년간 폭증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악취민원 40,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12,631건으로, 30%가 넘었다. 전체 악취민원 3건 중 한 건이 축산악취 민원인 셈이다. 

 

 

지역별 축산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의 42%에 해당하는 5,144건이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도가 1,606건, 경기도가 1,363건, 충청남도가 1,240건에 달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집단 거주지의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과제”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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