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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한우산업 공익적 역할 증대·한우농가 안정화 기여 실질적 지원 기반 내용 담아

 

최근 한우가격이 20%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지난달 25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앞서 7월 11일 야당인 더불어문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한우산업 발전 및 전환 지원법에 이어 마침내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 성일종 · 엄태영 · 윤재갑 · 윤주경 · 윤한홍 · 이용 · 이채익 · 최춘식 ·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 
⊙ 한우산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법제화 요구 증대
⊙ 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 품목에 맞는 대책과 규제 마련 필요(기업축산, 질병, 수정란이식)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법안 주요내용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 도모
⊙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 하는 경우장려금 지급
⊙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조치 강구 
⊙ 한우의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개척, 수출 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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