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21일 홍성 소재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사가 주관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돈산업 육성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대한한돈협회 박중신 자문관, ▲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에이피종합법률 사무소 김태욱 대표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정부 및 한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종합토론을 위해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등이 함께 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올해 안으로 한돈육성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집중키로 하고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 육성법(안)이 올 9월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기간 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돈산업 전후방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한돈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세계적 기류와 전쟁,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도적 규정에 미흡했다”며, “치솟는 생산비와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창궐 등 한돈산업에 닥친 위기를 구원할 핵심 카드가 될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 기틀을 위한 법으로 하반기 정기 국회기간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범한돈인의 단결된 단합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관으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