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장관 주재)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같은 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아시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표명한 데 이어,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낙농진흥회 관치화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반민주적 발상이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지적대로, 기재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것은 낙농가의 원유(原乳)가격 통제를 위한 ’관치행정‘이 잘못된 정책판단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행정권력 악용을 통해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정관 인가철회 행정철퇴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2월 7일로 못박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2월 8일 재소집한 것은 ’사전에 짜놓은 행정부의 추악한 시나리오‘ 같다”라며, “배합사료값 20% 폭등, 조사료값 50% 폭등, 낙농가 폐업 67% 증가 등 악화일로의 우유재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은 고사하고,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통한 정부안 강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와 낙농가 민의를 무시한 농식품부의 행정명령(정관 인가철회) 철회를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통한 축산농가 폐쇄명령을 추진하는가 하면,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룰 한다더니 최저가입찰을 통한 역공매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폭주기관차가 된 김현수 장관식의 독재농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정권말기 상당수 농민들이 생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라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