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계란값 지적
발생농가에 과도한 책임전가, 재기는커녕 생계 걱정
축종 구분해 살처분…보상금·재입식 기준 개선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폭등한데다 혈세 731억원을 들여 계란을 수입·유통했지만 여전히 ‘금계란’ 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란 수입에 쓸 돈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 산란계 재입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시키는게 우선이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5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9건의 AI가 발생하자 반경 3㎞ 이내 닭·오리 2,993만수가 축종 구분없이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계란을 낳는 산란계 1,696만수가 예방적 살처분되면서 올 초 산지 계란가격이 개당 185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올 1~9월까지 미국과 스페인, 태국 등에서 계란 3억 2,845만개를 수입하는데 국비 731억원을 썼다.
그러나 9월 중순까지 개당 계란 소비자가격이 216원에 달하면서 수입으로 계란값을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수입비용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해 재입식 기간을 단축시켰어야 했다는 것.
살처분 보상금 또한 발생농가에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데다 재입식 절차가 까다로워 단기간 내 생산기반을 회복하기는커녕 최대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개호 의원은 “AI 발생 시 방역 범위 내 축종, 역할, 방역·소독실태 등을 구분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조건 수입을 해서 계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 또한 효과가 없는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 등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와 재입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