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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가축사체 화학적처리 추가

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매몰지 확보 부담 해소·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살처분 가축의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4천여 개에 이르고, 농림부의 관리대상(3년)인 매몰지도 479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지 미확보로 인한 사체 처리 지연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폐사와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사체 처리 방법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해 매몰지 확보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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