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산과 덴마크산 쇠고기가 올해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번 심의는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을 심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최초로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작년 1월 24일 정부로부터 두 건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제출받아 10월 10일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실시했고, 12월 3일과 13일 두 번의 공청회를 열어 그 적절성을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안에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권리는 확보되어 있었다. 즉,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가 가능하고,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 추가 발생하면 해당국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비하여 낮은 가격의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감소 등으로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빈번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도 정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원회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한 것은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위원회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고, 만일 패소하게 되어 EU 전체에 대한 쇠고기 수입을 일시에 허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축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EU내 다른 국가들도 수입위생조건 심의를 거쳐 수입 허용을 요구한다면 국내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부터 “안전성 확보 못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결사반대”를 거듭 주장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WTO 제소가 두려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을 우선시 하는 것보다는 수입산 쇠고기에 떠밀려 고통받고 있는 한우농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우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