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축방역관이 약 8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이달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약 8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로 처음 40%를 넘어섰으며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해마다 오름세에 있다.
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비율)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경남 99명(44.7%)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남의 경우 2023년 8월 31명의 가축방역관을 모집했으나 도청 소속 가축방역관 응시자는 정원의 10%인 3명에 그쳤으며, 시·군별 모집에는 응시자가 없었다. 특히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은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