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에서 한돈협회와 두 차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는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손잡고 양돈농가 살리기에 앞장섰다.
황 의원은 “전염병에 민감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내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역시 안전한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해 축산농가의 생계안정과 소득 보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는 시중 가격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돼, 국회 직원은 물론 여의도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당초 판매 예상물량인 2톤을 초과한 2.5톤이 판매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