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2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법’ 제42조의 2와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축산법’ 제42조의3(2020.1.1.시행)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 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