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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한우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더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반드시 한우법제정을 농정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겹치는 지금,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하락,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 등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더 이상의 입법 지체는 곧 생존의 위기”라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고유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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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