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 안내자료 6만부 제작…지역 농축협통해 농가 배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먼저, 부숙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2013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계획” 을 마련하여 추진한다.특별점검은 전국 7만5천여 개소의 축산물영업장 중에서 소비자 선호제품을 생산?유통하는 1,600여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공중위생 및 부정·불량축산물 근절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계절별·테마별로 실시한다.점검 주요사항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행위, 비식용·무허가 제조 등 판매금지 축산물 생산·유통 행위, 식용부산물의 비위생적 처리 및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고의적인 등급 허위표시 등이다.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축산물위생관리 효과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공휴일, 야간 등 안전사각 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명예감시원의 위생점검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특히, 전년도에는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말 불법도축 관련업자 1명, 염소 불법도축·유통업자 등 10명,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원료육으로 사용한 관련업자 1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금년에는 90여명의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