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관리농가 1,070곳 점검…507건 “미흡” 적발
농식품부, 농가별 위반사항 조치기한 부여 개선될 때 까지 지속 점검·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7월 10일까지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등 축산악취농가 1,070곳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