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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한우 앰버서더 15인 위촉…”한우 가치 전할것“
‘2025년 한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식문화·의학·축산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전문성과 대중 소통력 강화 ESG 자문단에는 축산 분야 교수 3인 위촉, 지속가능성 메시지 확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28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2025년 한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15인을 한우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한우 명예홍보대사는 한우의 품질, 영양학적 가치, 식문화 속 활용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공익 홍보대사로, 올해는 ‘한우 앰버서더’라는 명칭 아래 기존 홍보대사 6인과 신규 위촉 9인이 함께 활동에 나선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대중 소통 역량을 겸비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향후 활동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존 홍보대사로는 ▲코어소사이어티 대표 김호윤 셰프 ▲한식문화교류협회장 임성근 조리기능장 ▲벽제갈비 윤원석 셰프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영우 교수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황인철 전문의 ▲광지한의원 박미경 원장 등 6인이 연임하며 활동을 이어간다. 올해 새롭게 합류한 9인은 축산·식품·조리·의료·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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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에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