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소규모 업소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업소의 해썹연장 및 식육가공업소가 올해 11월 안으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소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소규모 영세업소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