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보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 앞서 한우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우농가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개최하며,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