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업체 중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소규모 해썹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업체당 스마트 해썹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업체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을 적용해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어린이 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업체수가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는 우선 지원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축산물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해썹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전국 118개 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은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실시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종목명)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또한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지도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썹 지도관 교육·훈련과정’의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을 22일부터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썹 지도관의 심사 수준과 전문역량을 향상시켜 해썹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교육과정) 이론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 ▲(평가방식)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에서 실전형 서술 문항 위주로 개편된다. 기존 해썹 지도관 교육내용·과목은 기본적인 이론 위주의 내용(해썹의 7원칙 12절차 등)으로 업체 종사자 대상의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실제 현장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지도관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개편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은 ▲지방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심사평가 사례 공유와 토의시간 ▲심사업무의 이해(Audit 프로세스 A to Z) ▲심사평가자의 자세와 응대요령 등이다. 또한 신규 해썹 지도관 양성교육 후 실시하는 평가의 방식은 단순한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 위주에서 실제 지도관으로서 필요한 실전형 서술 문제 위주로 개편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청주 관내 청원복지재단 청애원에 위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청해원은 HACCP인증원이 청주에 설립된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며, 이날 방문은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HACCP인증원 조기원 원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이 함께 마스크,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조기원 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이야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라며, “HACCP인증원이 늘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의 6개지원도 9월 30일까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썹(HACCP) 인증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해썹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27일부터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6개 지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해썹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인증 및 조사·평가 등 심사결과 분석 공유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썹 적용 확대로 안전한 식품·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업체에 대한 인증 및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식품 해썹 의무화가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연내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린다”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