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 입구에 들어서면 소나무, 주목, 느티나무 등 잘 가꾸어진 수목들과 카스텔라를 파는 카페가 방문자를 반긴다. 정원을 잘 꾸며놓은 여느 카페와 다름없지만 이곳은 카페가 아닌 계란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산란계 농장이다. 바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북 봉화군 원애그 농장의 모습이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10일 경북 봉화군 원애그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장이다. 지정농가는 가축관리, 환경보전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함께 탄소중립까지 실천하는 선도 농장으로 축산환경의 ‘명장(名匠)’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6개 농가가 신청했으며,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애그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원애그농장은 가축관리(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계분 100% 자체처리), 조경(농장 카페 운영, 6차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선도적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법안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다.이법안에는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김영록,고희선,정희수,이철우,송영근,이만우,신의진,최봉홍, 서상기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환경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