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해외 여행자들로부터반입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늘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2년간 항공·항만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 318건 중 5%(17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반응이 검출된 축산물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휴대축산물이었으며 2017년 이전까지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8년에 4건, 2019년에 13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손금주 의원은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 등이 반입되면 우리나라 전역이 ASF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항공·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검역당국의 철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행 등에서 귀국 시 불법으로 휴대하는 축산물이 없도록 국민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중국 선양에서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으며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되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 휴대·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 자제와 함께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 지난 6월 이후 자진반입을 신고하지 않은총 15건에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국적은 한국 3, 중국인 4, 우즈베키스탄 3, 캄보디아 2, 태국·몽골·필리핀이 각 1건으로 집계
지난2월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을 5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9일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중 검색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