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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대상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한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하였다. ’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