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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토종닭 산업의 고유 가치 반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닭 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쇠고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별도의 자조금 신설을 통해 토종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소비 홍보, 유통 개선, 품종 개량 등 산업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