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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지침 마련 논의 활발
농진청, 한육우·젖소 동물복지 기준 마련 학술토론회 개최 정부·연구기관·생산자단체·동물보호단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 농가 실천 중심의 사양관리 기준·정보 제공 방향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우·젖소 분야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한우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등 생산자단체,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논의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한·육우, 젖소 농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만든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세부 항목과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가의 이해도와 적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실무 정보 제공 ▲사육시설 예시뿐 아니라 시설 운영·관리 방법 안내 강화 ▲농장 규모와 여건에 따른 유연한 적용 가능성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토론에 앞서 가축 사육환경, 급수·급여 관리,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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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돈사 점검 “샛바람·전기·급수시설 확인해야”
농촌진흥청장(청장 이승돈)은 겨울철을 앞두고 양돈농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돈사 점검 및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체온유지를 위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해 번식률·성장률 등 생산성이 떨어지기 쉽다. 또한, 건조하고 추운 환경으로 전염성 질병 발생 위험을 커질 수 있으므로, 돈사 시설과 환경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 점검해야 할 주요 사항은 돈사 샛바람 차단, 보온 장치 점검과 예비 장비 확보, 전기·화재 예방 시설 관리, 급수시설 동파 방지 4가지다. ▲돈사 샛바람 차단: 본격적인 한파 전, 무창돈사의 창문·문틈·벽 균열 등 외풍 유입 위치를 확인해 보수한다. 보수가 지연될 경우, 비닐로 임시 차단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 샌드위치 패널 돈사는 내부 단열재 손상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자연환기 돈사(윈치돈사)는 겨울철 외풍 차단에 비닐 막 설치가 효과적이지만, 계절마다 설치·철거를 반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외벽 보강이 바람직하다. ▲보온 장치 점검: 어미젖을 먹는 돼지(포유자돈)와 젖을 뗀 돼지(이유자돈)는 지방층이 얇아 체온 유지가 어렵다. 보온 상자·보온 등 같은 보온 장치가 정상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