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8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월부터 전국적 발생 위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제역의 경우 농식품부가 그동안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관리하여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검역본부 현장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관리 미흡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엄중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5일 이후부터 실시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한다.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해 실시한 가금농장 정밀검사 체계(간이검사→정밀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다수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며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하며,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을 2주 더 연장한다.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