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FTA 피해보전직불제 소송 돌입
한우농가들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하는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돌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이 수입기여도 적용으로 인해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착수했다. 정부가 발표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반영은 FTA 특별법 내 직불금 산출식에는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산출하여 한우 24.4%, 송아지 12.9%를 반영해 한우농가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1일 김영록 의원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1,700억원의 직불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257억원으로 축소시켰음을 밝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한우협회에서는 농가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입기여도를 배제한 직불제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송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회원 스스로권익을 실현하고자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을 모금도 할 예정이다.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매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