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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받은 닭고기 쉽게 구입 할수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닭고기 유통점 확대 판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유통업체 판매용 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0월부터 대형업체(이마트)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전량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여러 해에 걸쳐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들과 닭고기 등급표시 판매를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유통업체에서 등급닭고기에 대한 시범판매 행사를 거쳐 전 매장으로 확대 판매로 협의하였다.

유통점 판매 닭고기에 대한 등급표시가 일부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국내산 닭고기에 대하여 신선도 검사 및 외관ㆍ비육 상태ㆍ외상 등 11가지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닭고기 품질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2003년부터 실시되어 학교급식용 닭고기의 품질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11년 닭고기 개체포장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는 품질등급과 등급판정일을 확인하면 손쉽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축평원 허 영 원장은 “품질이 우수한 등급닭고기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물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닭고기 유통점 판매 확대는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닭고기 등급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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